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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단독주택 공시가 1.74%↑

등록 2010-01-28 19:22

단독주택 보유세 변동 현황
단독주택 보유세 변동 현황
하락 1년만에 상승전환
보유세 부담 소폭 증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4% 상승해 보유세 부담이 약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전국 단독주택 420만가구를 대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10년 공시가격(1월1일 기준)을 확정하고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해당 지자체에서 고시한다.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1.98% 떨어진 바 있다.

지역별 표준 공시가격을 보면 인천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3.4%, 경기도는 1.61% 상승했다. 반면 제주(-0.13%)와 전북(-0.42%)은 하락했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인천 남구(4.7%),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등이 많이 올랐고,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등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연와조(벽돌구조) 주택으로 37억3000만원이다. 이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35억9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집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시멘트 블록조 주택으로 68만8000원이다.

가격대별로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보다 3.44% 오르는 등 4억원 초과 주택이 많이 올랐다. 2억원 이하짜리의 상승률은 평균에 못 미쳤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8900만원에서 올해 1억9800만원으로 4.76% 올라,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16만8120만원에서 올해 17만7840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공시가격이 내린 충남 연기군 조치원 번암리의 단독주택(올해 1억2700만원, 지난해 1억2800만원)은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10만2000원에서 올해 10만1000원으로 1% 정도 하락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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