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
오는 4월부터는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범위를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포함하고, 20가구 이상 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만큼 단지형 연립주택도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 건립 가구수는 149가구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이른 시일 안에 건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최대 5층(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경우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동간 이격거리도 완화해 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전유부분(혼자만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의 30% 안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개정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허종식 선임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