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역 지정·세정강화 등 밝혀
“전세 불안땐 재개발 시기 조정”
“전세 불안땐 재개발 시기 조정”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재개발 시기조정 등 추가규제 조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부동산 시장 및 물가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별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봄 이사철에 대비한 재개발 시기 조정, 부동산 빈번거래에 대한 세정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연동돼있는데, 투기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수요로 인해 전세값이 불안해지면 서울시와 논의해 재개발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며 “아직은 전세가격 불안이 국지적이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수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일부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은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다른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안정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부는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나 실물경제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소위 ‘G2리스크’(중국과 미국의 긴축기조에 따른 위험)에 대한 우려감에 선을 그었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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