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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양도세 혜택 분양사업장 중 65% ‘미달 사태’

등록 2010-02-11 11:16

지방에선 청약률 ‘제로’ 속출…양극화 심화
정부가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을 적용받은 민간분양 아파트 사업장 중 65%가량이 청약미달 사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상당수 사업장이 `청약 열풍'을 몰고온 반면 지방에선 대부분이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청약률 제로(0)' 사업장도 속출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입주 후 5년간 양도세 감면 한시 특례를 적용받은 민간아파트는 모두 194개 사업장의 9만9천843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순위에서 마감된 사업장은 34.5%인 67곳이었으며 나머지 65.4%에 해당하는 127곳은 분양물량을 소화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6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62곳이 순위 내에 마감되고 54곳은 미달됐다.

반면 지방은 78개 사업장 중 3순위까지 마감된 곳은 5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미달되는 등 지역별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80개 사업장 중 38곳이 순위 내에 마감됐다.

택지지구 중 광교신도시와 별내지구의 분양성적이 가장 우수해 광교는 7개 사업장 전체가, 별내는 7개 사업장 중 6곳이 순위 내로 마감됐다.


김포한강신도시도 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순위 내에 마감됐다.

반면 삼송지구는 5개 사업장 중 2개, 교하신도시는 3개 중 1개 사업장만 1~3순위에서 마감됐다.

인천은 36개 사업장 중 24곳이 순위 내에 마감됐다.

청라지구에서는 19곳, 송도에선 4곳이 순위 내에 모집가구 수를 채워 지역 내 마감사업장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영종하늘도시는 같은 경제자유구역이지만 공급사업장 7개가 전부 미달됐다.

지방에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78개 사업장이었는데 이 중 5개만 순위 내에 마감되고 절반이 넘는 41개 사업장에서는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약률 0%'를 기록했다.

청약자가 전혀 없었던 사업장 외에 미달된 사업장 중에서도 청약자가 1~2명에 불과해 사실상 `청약률 제로'에 가까운 단지도 46곳이나 됐다.

순위 내 마감된 사업장은 대전 2곳, 경남 1곳, 부산 1곳, 충남 1곳 등이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역ㆍ사업장별로 입지와 투자성이 보장된 우량 사업장에만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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