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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위례새도시·보금자리 땅보상투기 기승

등록 2010-02-19 18:40수정 2010-02-19 20:49

벌통 설치하고…창고 만들고…
국토부, 5개월간 1061건 적발
위례(송파)새도시와 보금자리주택 예정지 등에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검단 등 2기 새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집중 단속해 모두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행위를 보면, 실제로는 벌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보상을 받기 위해 벌통(20통 정도)을 비닐하우스 안이나 산비탈에 몰래 설치한 사례가 적발됐다. 벌통 설치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위례(5건), 서울 내곡(4건), 세곡(4건)에 많았다. 벌통 영업 보상의 경우 양봉 등을 한 것이 인정되면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 6~8평 정도)를 감정가에 매입할수 있는 우선권을 얻어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선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시설을 설치하거나 법당, 쪽방 등을 만들고, 창고 같은 공작물을 몰래 지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작물 설치는 인천 검단새도시(20건), 하남 미사(13건), 서울 세곡(6건)에 많았다.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 행위는 건축물 설치와 수목식재, 토지형질변경, 개·염소사육장, 닭사육 등 수법도 다양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부동산투기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와 새도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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