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아파트 개요
‘시공사에 분양이익’ 반포자이 조합결의 무효 판결 확정
조합원 “3천억 환급 추진”…GS건설 “계약대로 했을뿐”
조합원 “3천억 환급 추진”…GS건설 “계약대로 했을뿐”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원들과 지에스(GS)건설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는 조합원 한아무개(62)씨 등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2005년 재건축조합의 ‘시공사계약서 결의’는 무효”라고 19일 선고했다. ‘시공사계약서 결의는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월과 7월 대법원은 지에스건설이 일반분양 수익 초과분을 모두 갖도록 한 조합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이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조합원 쪽은 시공사로부터 분양수익을 돌려받는 소송에 나서기로 했고, 지에스건설은 되돌려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조합이 2005년 관리처분결의 총회에서 조합원의 충분한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지에스건설은 2002년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때 실제 분양금 총액이 예상 총액보다 10%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분을 조합원들에게 환급한다”고 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5년 본계약 체결 당시 상가 보상금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분양수익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조합은 가계약을 변경해 시공사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분양수익을 시공사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했던 조합은 총회를 열었고, 전체 2516명 가운데 1378명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려면 도정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분양이익을 반환받으려는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곧 총회를 다시 열어 계약 조건을 새로 의결한 뒤, 이 내용에 따라 시공사에 분양이익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통상 재건축조합은 입주 뒤 해산하지만, 조합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조합 해산을 연기하고 지난해 7월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다. 새 조합의 박상섭 상임이사는 “먼저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분양이익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초과이익은 약 300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원을 웃돈다.
이에 지에스건설은 초과이익은 없을뿐더러 계약대로 집행된 만큼 조합원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에스건설 관계자는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것과 별개로 본계약서에 따라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며 “이번 재판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이었던 만큼 시공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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