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안의 아파트와 관광특구 안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의 아파트와 관광특구 안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짓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와 관련이 많아 주거지역도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안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또 국토위는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 이상, 150m 이상의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안의 관광특구는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등 4곳이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 이르면 다음달, 늦으면 5월께부터 시행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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