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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동산 2억1550만원 이상 신혼·생애최초 청약 못한다

등록 2010-02-24 22:14

자동차 2690만원 이상
4월말 보금자리 2차부터 적용
4월 말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사전예약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임대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이 도입돼, 2억1550만원 이상의 부동산이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으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9482명을 조사한 결과, 서민을 위한 주택에 과다 자산 보유자가 일부 포함돼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지구 당첨자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명(0.2%), 생애최초 17명(0.6%)이 이번에 마련한 부동산 자산기준을 초과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5명(1.1%)과 생애최초 20명(0.7%)은 기준 금액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기준을 보면, 부동산(2억155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모두 50등급)의 평균치이고,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 가격(2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해 올해는 2690만원이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자료가 기준이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한다.

임대아파트는 공공이 분양하는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과 장기전세 주택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지금까지는 부동산 자산에 토지분 가격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건물분 가격도 포함해 부동산 보유기준(현재 732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건물·자동차 소유 등을 파악해 가격을 검증할 방침이다.

자산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4월말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말 말 모집공고하는 위례(송파)새도시 시범지구(2400가구) 사전예약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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