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변동률 최고 5개지역
경기 이천 가장 많이 상승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51% 상승해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조금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954만 필지의 보상평가나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별로는 서울(3.67%)이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인천(3.19%)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개발 계획 등으로 상승했고 경기(2.12%), 강원(1.7%), 충남 등도 소폭 올랐다. 반면에 제주도(0.43%)와 전북, 울산, 대전 등의 오름폭은 전국 평균 이하였다. 전국 249곳 시·군·구 중 225곳이 올랐다. 경기 이천시(5.64%)가 교통여건 개선과 골프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 옹진군, 강화군이 뒤를 이었다. 4대강 사업지 주변은 한강지역이 3.86%로 가장 많이 뛰었고, 금강지역이 0.38%로 가장 적게 올랐다. 국토부는 4대강 관련 지역은 앞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면 대토 수요 증가로 땅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화장품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지난해와 같은 ㎡당 6230만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건물은 지난해 조사 때는 커피전문점 ‘파스쿠찌’가 입점해 있었으나, 지난해 9월 화장품 판매점으로 바뀌었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당 110원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은데다 지난해부터는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해마다 일정액이 오르는 과표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보유세 증가율은 한자릿수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이의신청도 받는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3일 확정공시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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