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재개발·재건축의 사업관리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공 주도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뒤인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에스에이치(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조합(추진위원회)이 사업관리를 맡는 현 상황에선 여러 개의 추진위가 난립해 다툼이 발생하고, 각각의 추진위와 정비업체, 철거업체, 시공사 사이에 음성적 거래가 횡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초단체장이 부담하되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용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회사가 일괄 수행하는 한편 추진위원 및 조합위원 선출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위가 임의로 선정해온 정비업체를 추진위 구성 전에라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해 주민들의 추진위 설립을 돕게 했다.
그러나 공공관리자 제도는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자체의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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