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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서울 역세권에 시프트 1만3천가구 추가공급

등록 2010-03-11 10:01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완화…2분의1 시프트
난개발 방지 위해 자연공원 등 연접지는 제외
서울시내 역세권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완화돼 주변 전세 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약 1만3천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0 민간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역 반경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은 용도지역을 현재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존의 최대 300%인 용적률을 500%까지로 완화한다.

또 역에서 250~500m 이내인 2차 역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3종으로 상향해 기존 최대 250%인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난개발을 막고자 역세권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인접한 지역,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로 도시공간 구조가 잘못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차 역세권의 최대 사업대상 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2차 역세권은 사업 대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사업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서 이르면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 재개발ㆍ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 정도가 이번 방안의 적용을 받아 시프트 1만3천가구 정도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 공급될 전체 시프트도 SH공사 매입 2만8천500가구, 재건축 매입 1만7천500가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3만3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만가구, 마곡지구ㆍ위례신도시ㆍ보금자리주택 2만가구 등 총 13만2천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의 편리한 교통ㆍ생활 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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