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2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고, 허위신고자 64명에게 5억7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일자 등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4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부정사례를 보면,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거래하고 실거래가를 9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매도·매수자에게 각각 96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경기도 화성의 공장부지를 21억1265만원에 거래한 뒤 13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이들도 1억28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70명(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했으며,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