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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경기도 거주자 요건 '1년→6개월'

등록 2010-03-26 10:36

경기도는 아파트 청약예정자들의 '도내 거주자' 요건을 지금까지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면적 66만㎡ 이상)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공급 기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해당 지역 거주자'는 지금과 같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택지지구 관할 시.군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했으나, '도내 거주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거주기간을 단축했다.

다만 학교와 기반시설 여건 등이 뛰어남에 따라 인기가 높아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거주자 인정기준을 종전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2기 보금자리주택과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지역거주자 우선공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의 경우 관할 시.군 거주자에게 30%, 도내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도내 거주자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의 도민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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