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천22가구의 42%, 429가구…계약해지 통보
입주예정자들 “분양계약취소 소송 중 ‘해약’ 안돼”
입주예정자들 “분양계약취소 소송 중 ‘해약’ 안돼”
GS건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 운남지구에 시공한 '영종 자이'아파트의 분양대금 미납자들에 대해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시공사가 중도금이나 잔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에 나선 것은 최근 SK건설이 부산 '오륙도 SK뷰아파트'의 분양대금 미납자(370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계약해지 절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곳곳에 '불이 켜지지 않는 아파트'가 느는 현 상황에선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천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06년 11월 영종 지구에서 분양한 '영종 자이' 아파트 1천22가구 중 4월 10일로 분양대금 대출 만기가 도래한 42%, 429가구에 대해 지난 24일 이자 납부 최종 독촉장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GS건설이 연대보증을 서 신한캐피탈과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양대금 대출을 받은 분양계약자들이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도록 이자 납부를 하지 않아 GS건설이 대위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
GS건설이 금융기관과 맺은 업무 협약서에 따르면 분양계약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GS건설이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위해 분양계약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우선 갚도록 돼 있다.
429가구의 분양계약자들이 4월10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GS건설이 대신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은 총 1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로서는 대위변제에 이미지 손상, 해약 물량 재분양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고 분양계약자들은 중도금과 연체 이자, 해약 사유의 책임을 져 분양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규모 해약사태로까지 몰린 것은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이다.
영종 자이는 2006년 11월 분양 당시 평균 2.8대1, 최고 11대1까지의 청약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아 프리미엄만도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원까지 붙었다. 하지만 2008년 상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점차 나빠진 데다 작년에는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 영종 자이의 현 시세는 대형 평형대의 경우 분양가보다 평균 10% 정도 떨어졌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자금 마련이 어려운 데다 아파트 주변 인프라도 미비해 입주를 주저하는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현재까지 전체 가구 중 25%만이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GS건설의 해약 방침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은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느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종 자이 분양계약자 500여명은 당초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말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 시행사인 크레타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분양계약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GS건설 측은 "소송과 이번 해약 처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를 요청하면 우리는 분양계약자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해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앞으로 나올 해약 물량의 재분양 방법을 놓고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인천=연합뉴스)
영종 자이는 2006년 11월 분양 당시 평균 2.8대1, 최고 11대1까지의 청약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아 프리미엄만도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원까지 붙었다. 하지만 2008년 상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점차 나빠진 데다 작년에는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 영종 자이의 현 시세는 대형 평형대의 경우 분양가보다 평균 10% 정도 떨어졌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자금 마련이 어려운 데다 아파트 주변 인프라도 미비해 입주를 주저하는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현재까지 전체 가구 중 25%만이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GS건설의 해약 방침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은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느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종 자이 분양계약자 500여명은 당초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말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 시행사인 크레타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분양계약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GS건설 측은 "소송과 이번 해약 처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를 요청하면 우리는 분양계약자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해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앞으로 나올 해약 물량의 재분양 방법을 놓고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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