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 막고 휴일 휴업 강요
공정위, 친목회 6곳 시정조처
공정위, 친목회 6곳 시정조처
공휴일에 회원들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한 수도권 6개 부동산 친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처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회칙에 벌금부과 등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도 가로막았다. ‘공동중개’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함께 중개하고 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일부 친목회는 전단지와 펼침막 등 광고를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정보 공유가 금지됨에 따라 비원들의 사업활동이 어려워져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부동산 친목회는 개포1단지부동산 친목회와 부천부동산연합회, 수원서북부연합회, 시흥시공인중가사회, 죽전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 등이다. 이들 친목회들은 적게는 20~30곳에서 많게는 200곳까지 회원 사업자를 두고 있다. 한 예로 회원사 35곳을 두고 있는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의 경우엔 일요일 영업금지 등의 회칙을 위반하면 벌금 부과,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금지, 제명 등의 조처를 취해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친목회에 대해 단체 회칙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회원들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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