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의 복도나 경사로가 다른 주택보다 넓어지는 등 설계기준이 따로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거복지포럼’을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거복지포럼은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다.
국토부 등은 이번 회의에서 고령 입주자가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편의성을 느낄수 있게 보금자리주택의 복도, 경사로 등 공용 공간의 충분한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각종 무장애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새로운 설계기준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지금까지 5653가구가 사업 승인된 상태이고, 올 연말까지 1500가구가 더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 물량부터 새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8살 이상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거나 입주자격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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