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 입주’도 예외 늘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가운데 다른 나라 학교에 입학하거나 장기간 군복무를 할 경우 입주·거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수정안은 90일 이내 입주 의무 대상에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 복무’(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를 제외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 동안 거주하도록 돼 있었다.
또 기존 개정안에는 입주예정자가 ‘이혼’을 할 경우 입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수정안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입주하도록 했다. 입주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살아야 하는 의무 거주 기간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군 복무 및 혼인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해외유학·장기 군복무로 인한 예외는 입주일로부터 2년 동안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2년이 지나면 반드시 보금자리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입주를 하지 못하면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수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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