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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몰아치기’

등록 2010-06-15 17:57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몰아치기’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몰아치기’
사업지연·기부채납 우려해 20곳 총회 서둘러
시·전문가 “사업 투명화로 갈등줄어 주민 이익”
공공관리제 7월말 시행 ‘파장’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지역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조합 쪽은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공사를 결정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사업의 주도권이 공공으로 넘어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져 경비가 절감되는 등 주민 이익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22일께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관리 적용 대상은 조합 시행 방식의 모든 정비사업으로 서울의 공공관리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 470여개에 이른다. 경기도와 인천은 시행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지만 곧 서울의 시행 방식을 뒤따를 전망이다.

■ 시공사 선정 서두르는 조합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등의 조사를 보면, 현재 서울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준비중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15~20곳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공공관리제 시행 예정인 7월22일 이전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은 시공사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지구는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고, 금호동4가 금호 제14구역도 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조합원 사이의 이견으로 총회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호 제14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시행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다”며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이 늦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예정 단지
서울지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예정 단지
서울 응암 2구역은 19일, 응암 1·3구역은 25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결정한다. 응암 2구역은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등이 시공사 자리를 놓고 경합중이다. 마포 신수 1구역은 다음달 20일 시공사를 선정하고 신길 14구역, 장위 14구역, 상계 2구역 등도 7월 중에 시공사를 뽑는다.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일대 대규모 저층 아파트 단지의 행보가 분주하다. 강동구 고덕 주공 5단지와 주공 7단지는 다음달 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무려 9000여가구가 들어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다음달 3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이처럼 조합과 건설사들이 6~7월에 몰아치기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다음달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공공관리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 전문가들, 서두를 필요 없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 쪽은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겨 사업이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공공은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도 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성을 명분으로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이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에 필요한 기준만 제시하고 업체 선정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기부채납 등 사업의 부가조건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또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빨라지고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간 다툼이 없어져 사업기간이 단축된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시범지구인 성수지구의 경우 통상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를 얻는 데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단축해 2개월 만에 완료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기간이 종전의 8~9년에서 6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투명성이 담보돼 조합원 다툼을 줄이고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것은 조합의 난립, 이해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 때문 등인데 구청이 개입하면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며 “다만 사업 진행 비용을 부담하는 구청이 모든 개발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 경우에 따라 사업이 늦어지는 단지도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공공관리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복마전을 없애는 바람직한 제도”라며 “조합원들은 컨설팅업체, 시공사의 말보다 공공기관의 말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 공공관리제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해당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나서 용역업체 선정, 추진위 구성, 설계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등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분쟁을 많이 야기했던 조합 집행부의 전횡,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다.

추진위와 조합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금까지는 컨설팅 업체, 시공사 등이 부담했으나 앞으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구청이 이를 부담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주민 갈등 해소로 사업기간 단축, 비용 절감, 각종 부조리 방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의 민주적 수용 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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