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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새집증후군? 이젠 걱정 ‘뚝’

등록 2010-07-20 16:23

[부동산 특집] 신재생 에너지 각광
국토부, 12월부터 ‘청정건강주택’ 기준 적용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냄새와 실내 공기 오염 등으로 인한 구토·어지럼증·가려움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들은 아토피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 12월 이후에는 새집증후군이 없는 주택이 나온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건설업체들도 새집증후군이 없는 주택을 짓기 위해 친환경 자재 선정, 환기시스템 변경 등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일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은 실내 공기를 얼마나 청정하게 유지하느냐여서, 현재 주택사업본부 설비팀을 중심으로 실내 환기 등 시스템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이면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집증후군이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돼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은 최소기준 7개 항목과 권장기준 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최소기준은 공동주택 건설 때 건축자재·붙박이 가구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중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 1등급 이상을 획득한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납·수은 등 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까지만 허용된다. 또 오염물질 저배출을 위한 시공관리와 입주 전 플러시 아웃(환기작업), 단위가구 환기성능 2등급 이상 획득, 그리고 환기설비 성능 검증과 접착제 시공면 기준 등도 적합한지를 따진다.

권장기준은 빌트인 생활제품, 흡방습 건축자재, 흡착 건축자재, 항곰팡이 성능 건축자재, 항균 성능 건축자재 적용 여부, 그리고 도장공사 시공기준 적합 여부와 접착제 사용부위 처리 등도 살핀다.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7개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확인은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각 지자체 시장 및 군수는 이를 확인하고 준공검사 때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적용 대상은 12월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가구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동주택이다.

허종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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