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억원 이하 주택 대상…강남 3구는 제외
입주예정자의 소유주택 구입때 대출금리 5.2%로
입주예정자의 소유주택 구입때 대출금리 5.2%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8·29 대책’ 후속조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규 주택 입주예정자의 소유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지원 세부 운영방침을 확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참여정부 때도 한시적으로 도입돼 인기를 끈 적이 있는 제도로 눈길을 끈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두 제도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상 주택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매매가격) 6억원 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인 경우로 신규분양 주택, 기존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 지원 대상은?
= 만 20살 이상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신을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만 35살 이상 단독가구주, 만 35살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도 가능하다.
- 대출 지원 조건은?
=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 다자녀(만 20살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4.7%로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다.
- 입주예정자 기존 소유주택 구입자 대출의 대상 주택은?
=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나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 전~입주일)의 기존 소유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야 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금액제한은 없고, 투기지역은 제외된다. - 구입자 소득요건 등도 바뀌었다는데? = 종전에는 구입자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가구당 한도 2억원, 연리 5.2%는 변함없다. - 두 대출의 금리 연 5.2%는 20년간 적용되는 확정 금리인가? = 시중금리와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시중금리보다 변동 가능성이 적은 장기안정금리라고 보면 된다. - 어디서 신청하나?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02-6322-5000),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나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 전~입주일)의 기존 소유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야 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금액제한은 없고, 투기지역은 제외된다. - 구입자 소득요건 등도 바뀌었다는데? = 종전에는 구입자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가구당 한도 2억원, 연리 5.2%는 변함없다. - 두 대출의 금리 연 5.2%는 20년간 적용되는 확정 금리인가? = 시중금리와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시중금리보다 변동 가능성이 적은 장기안정금리라고 보면 된다. - 어디서 신청하나?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02-6322-5000),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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