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래제 도입 검토
국토해양부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유성룡 국토정책과장은 17일 “용적률 거래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며 “재산상 불이익이 크고 규제 시한이 반영구적인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습지보전구역 위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높이고 싶다면 문화재보호구역처럼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이를 사들일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자는 개발이익을 높이고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지역 주민은 재산 피해를 보전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그러나 개인 사이에는 용적률을 거래할 수 없고 해당 지자체가 매입해서 필요한 지자체에 매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달에 국토연구원과 함께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내년 하반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쪽은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문화재, 생태계, 습지 보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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