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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동산 경기 풀릴까

등록 2011-05-01 19:56수정 2011-05-01 21:48

한번에 빗장 풀려 영향 클듯
양도세 완화로 거래 늘수도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금융, 세제, 택지, 주택건설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망라돼 쏟아져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 소유자와 재건축 조합원 등 일반 토지·주택 소유자들도 개선을 희망했던 갖가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아예 폐지됐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과천, 5대 새도시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주택 거래시장에 끼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주택시장에는 1주택 소유자인데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택의 처분을 보류하고 있거나 반대로 거주요건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양쪽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게 이유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본부장은 “비거주자에 대한 ‘출구전략’이 제공돼 서울과 5개 새도시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겠지만 동시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려는 수요도 늘어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만기 연장과 자금 공급은 금융권에서 얼마나 이행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민간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택지를 시행사나 건설사 외에 프로젝트금융회사(PFV)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건설사가 혼자 떠안았던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조처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밖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바꿀 때 가구수 증가를 허용한 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기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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