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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5·1 대책 수혜’ 단독주택지 관심

등록 2011-05-10 20:30

층수·가구수 제한 완화
투자금↓ 수익률↑ 효과
공공택지지구의 단독주택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5·1 대책’을 통해 단독주택지의 층수를 올려주고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는 3층에서 4층까지 허용되고, 3가구 이하였던 가구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또 주로 사업자들이 매입해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 단지를 짓게 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2층에서 3층으로 층수가 올라가고, 필지당 1가구 제한이 역시 폐지된다.

실수요자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많이 찾는 수도권 새도시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1층에는 점포, 3층을 집주인이 자가로 쓰고 나머지 2층에는 방 2개짜리 셋집 2가구를 들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중간층에 넉넉히 3~4가구를 배치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처럼 층수, 가구수 둘 다 늘면 보증금이 증가해 순투자금액을 줄일 수 있고 수익률이 향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특히 최근 1~2인 가구 증가세에 따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원룸형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여지도 높아졌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의계약중인 공공택지내 토지 가운데 수혜가 예상되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는 고양삼송, 인천청라, 김포양곡, 화성향남2, 용인구성, 오산누읍2지구 등이 꼽히고 있다. 필지 규모는 209~426㎡ 크기로, 분양가는 2억5000만~8억원까지 다양하다. 대금 납부 조건도 최대 5년까지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는 등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단독주택지를 투자 대상으로 접근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 엘에이치가 수의계약중인 수도권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땅값이 한창 높을 당시에 보상에 들어간 경우가 많은 탓에 공급가격이 그다지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땅값 상승보다는 장기적으로 적정한 임대수익률이 기대되는 단독주택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해당 지역의 전월세 시세와 향후 임대 수요의 변동 가능성까지 충분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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