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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전월세 직거래 ‘넘쳐나는 정보, 발품 확인을’

등록 2011-06-28 20:55

인터넷 매물 월 10만건
문서위조·주택하자 등
꼼꼼히 봐야 사기 예방
김아무개(34)씨는 최근 보증부 월세로 살고 있던 서울 종로구 통인동 방 2개짜리 빌라를 인터넷 직거래 카페에 내놓았다. 나흘 만에 입주할 세입자를 찾았다.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 급히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를 활용한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김씨는 “매물을 내놓자마자 문의전화가 서너통 왔고 두번째로 집을 본 사람이 곧바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 넘쳐나는 직거래 매물 정보 최근 전월세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직거래로 빠르게 집을 구하고 세입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있는 부동산 직거래 카페의 회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이 카페에는 6월 들어서만 약 2만건의 매물이 올라왔고 댓글도 수천개가 달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카페와 직거래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는 매물 수가 월평균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월세 직거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매물 정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장터에 올라오는 매물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한정됐다. 이용하는 사람도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가구·단독주택·아파트 등 방 2~3개짜리 전월세 주택을 비롯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직거래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직거래가 늘어난 원인으로 전세난을 꼽기도 한다.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들이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월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다. 3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0.3~0.5%로, 전세금 500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20만원이다.

■ 계약 전 꼼꼼히 따져봐야 부동산 직거래는 비용을 아낄 수는 있지만 여러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통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등의 경우 신상정보를 밝히지 말아야 한다.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 직원 등과 함께 오지 않아, 집을 내놓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로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이 맞는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최근 가짜 집주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재발급 신청서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는 중개사가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직거래 때는 임차인 스스로 흠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택의 설비나 마감재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다. 또 등기부등본상 저당권 등 채무관계와 주택의 시세를 확인해 경매 등 만일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만일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임차인이 여럿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인이나 전문가와 상의해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직거래이지만 소정의 비용을 들이면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중개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중개업자가 거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월세 금액이 적다면 중개수수료도 많지 않다”며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시간 비용과 위험까지 고려하면 직거래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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