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써브’ 발표
수도권침체·지방활황 ‘양극화’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첫 시행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논란
수도권침체·지방활황 ‘양극화’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첫 시행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논란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 화두는 사상 유례없는 전월세난과 함께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과 지방의 활황으로 대비되는 양극화 현상이었다. 강남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 논란, 반전세 확산, 세종시 분양 열기 등도 시장을 관통했던 열쇳말이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6일 올해 부동산시장 10대 뉴스로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첫 시행된 본청약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종료 △전셋값 폭등에 따른 시장안정 대책 5차례 발표 △전월세 상한제 논란 △반전세 확산 △수도권 1가구1주택자 양도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첫 1순위 배출 △4·27 재보선, 분당을 리모델링 관심집중 △부산, 세종시 등 지방 분양시장 열풍 △평창 올림픽 호재, 강원도 들썩 등을 꼽았다.
지난 1월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첫 시행된 본청약이 10월 고양원흥지구, 이달 하남미사지구, 위례새도시 등으로 이어지면서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본청약에서는 강북의 고양원흥이 미달 사태를 빚은데 반해 강남권은 청약 경쟁이 뜨거운 ‘남고북저’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정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2·11 전월세시장 추가 보완대책’,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상반기에 네차례, 하반기에는 ‘8·18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올해만 모두 다섯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7일에는 또다시 건설·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례없는 전세난으로 인해 정치권이 전월세 상한제 관련 법률안을 추진한 것도 이슈였다. 야당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금액 인상 폭이 연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청구권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여당안은 전월세 가격이 문제가 되는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친 제도적 변화도 많았다. 지난해 8·29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권 자율적용 조처가 예정대로 종료된 것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이끈 주요 변수였다. 지난 6월에는 서울과 새도시에 적용해오던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했다.
올해는 찬바람이 불었던 수도권과 대조적으로 지방 대도시 집값이 급등하고 분양시장이 달아올랐다. 부산과 세종시, 대전, 광주, 경남, 춘천 등 주요 도시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인파가 몰리고 계약률도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나친 과열에 따른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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