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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5억 공시 단독주택, 올 재산세 113만4000원 낸다

등록 2012-01-31 19:49수정 2012-01-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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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재산세 얼마나
재산세 상승분 상한선 적용 전년세액의 최대 30%로 제한
고령·장기거주 1가구1주택자 중복공제로 종부세 부담 줄어
정부가 2012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자기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올해 내야 할 재산세가 얼마나 될지 관심사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38% 상승해 일부 집주인들의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는 4월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된 뒤에나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고, 각 자치단체의 세금 부과는 7월에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해 내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고 올해 시·군·구별 가격 상승률을 참작하면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지 개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 우리집 재산세는 얼마? 주택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재산세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표 6000만원 이하 0.1% △6000만~1억5000만원 0.15%(누진공제액 3만원) △1억5000만~3억원 0.25%(누진공제액 18만원) △3억원 초과 0.4%(누진공제액 63만원)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액은 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는데,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로 정해져 있다. 이 과표가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의 공시가격 5억원짜리 단독주택이라면 올해 과표는 3억원이 된다. 3억원에 0.25%의 세율을 적용한 뒤 18만원을 누진공제하면 세액은 57만원이 된다. 여기에 재산세액의 20%(57만원×20%)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표의 0.15%(3억원×0.15%)인 도시계획세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총재산세는 재산세 57만원+지방교육세 11만4000원+도시계획세 45만원=113만4000원이 된다. 다만 도시계획세는 지난해부터 재산세에 통합되어 고지서에는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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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재산세도 늘어나는 체계지만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대비 상한선을 두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도 세액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재산세 상승분은 지난해의 10%에 그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만일 주택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가운데 이른 날이 6월1일을 넘기게 되면 종전 집주인인 매도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16~31일에 납부해야 하며, 5만원이 넘는 경우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눠 낼 수 있다.

■ 1가구1주택자 종부세는 세액공제 듬뿍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9억원까진 재산세를 내고,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또 다주택 소유자인 경우 인별로 합산한 주택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에 각각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인 4억원에 대해 부과된다.


종부세율은 과표 금액에 따라 0.5~2%로, 6억원까지는 최저세율 0.5%가 적용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37억4000만원인 서울 청담동의 한 주택의 경우 과표인 22억7200만원에 세율(1%)과 누진공제액(450만원)을 적용한 뒤 공제할 재산세액을 뺀 종부세 납부액은 1276만7200원에 이른다. 여기에 세액의 20%인 농특세 255만3440원을 더한 1532만640원이 종부세로 확정된다.

다만 1가구1주택자로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과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돼 있다. 만 60살 이상은 10%, 65살 이상은 15%, 70살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또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때는 20%, 10년 이상인 때는 40%를 공제하며 이는 고령자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로서 나이가 많은 소유자라면 집값이 비싸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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