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전세대출보다 낮은 4% 금리
이달 은행권 상품 출시 예정
전세대출보다 낮은 4% 금리
이달 은행권 상품 출시 예정
? 정부가 지난 ‘4·1 부동산대책’ 때 발표했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곧 도입된다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목돈 안 드는 전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렌트푸어’를 위해 내놓은 공약으로, 이르면 이달부터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등 2가지로 나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적용됩니다.
집주인 담보대출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으며 수도권은 최대 5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입자로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4%)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 금리(6~7%)보다 낮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가령 집주인이 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4%에 해당하는 돈(연간 200만원, 월 16만6666원)만 내면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집주인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대출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비롯해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이 적용되며, 이를 위한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는 이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 방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대신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은행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으면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돼 현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6~7%)보다 약 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조항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돼, 은행들이 곧 관련 상품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훈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