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목돈 안드는 전세’ 이용 방법 알고 싶어요

등록 2013-07-02 20:30

부동산 Q&A

전세대출보다 낮은 4% 금리 
이달 은행권 상품 출시 예정
? 정부가 지난 ‘4·1 부동산대책’ 때 발표했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곧 도입된다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목돈 안 드는 전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렌트푸어’를 위해 내놓은 공약으로, 이르면 이달부터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등 2가지로 나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적용됩니다.

집주인 담보대출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으며 수도권은 최대 5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입자로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4%)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 금리(6~7%)보다 낮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가령 집주인이 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4%에 해당하는 돈(연간 200만원, 월 16만6666원)만 내면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집주인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대출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비롯해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이 적용되며, 이를 위한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는 이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 방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대신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은행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으면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돼 현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6~7%)보다 약 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조항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돼, 은행들이 곧 관련 상품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훈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