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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끝나자 강남3구 아파트 경매 ‘썰렁’

등록 2013-08-06 20:31수정 2013-08-06 21:30

지난달 낙찰가율 일제히 떨어져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뒤 이른 바 ‘버블세븐’지역의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매매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7월부터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취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지난 6~7월 법원 경매장에 나온 버블세븐 지역 소재 아파트 3795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낙찰가율은 7월부터 일제히 뚝 떨어졌으나 목동, 분당, 평촌 등은 반대로 상승했다. 낙찰가율이 낮아진 것은 수요가 줄었음을 뜻한다.

송파구의 7월 낙찰가율은 74.36%를 기록해 전달보다 7.9%포인트 하락했고, 서초구는 전달보다 5.6%포인트 내린 71.74%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남구도 6월 81.44%까지 올랐던 낙찰가율이 7월 들어 3.66%포인트 하락한 77.78%를 기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목동, 분당, 평촌 등은 낙찰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 목동 아파트 낙찰가율은 6월 78.1%에서 7월 81.8%로 3.7%포인트 오르며 80%대의 낙찰가율을 회복했다. 평촌(81.44%), 분당(82.89%)도 6월보다 낙찰가율이 2%포인트 이상 올랐다. 경기 용인은 7월 낙찰가율이 78.46%로 6월(79.2%)과 큰 차이가 없었다.

버블세븐 지역에서 낙찰가율 등락이 엇갈린 것은 취득세 때문으로 보인다.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에서 2%로, 9억원 초과 주택은 2~3%에서 4%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실질적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매시장에서도 9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강남3구의 경우 투자자들이 취득세 변동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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