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신규 가입자 전달보다 26% 감소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도 미계약 속출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도 미계약 속출
아파트 1순위 청약 요건과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 집계를 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33만476명으로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154명)에 견줘 25.9% 줄었다. 지난 10월만 해도 47만1250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 9월 대비 6만3799명 증가했으나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11·3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새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 강남 4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과천시, 수도권 대규모 새도시 등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투기 억제책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청약 때 부적격 당첨과 미계약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월 분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1순위에서 평균 12.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적지 않은 미계약이 발생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1순위 요건이 강화됐는데도 이를 모르고 청약했던 부적격자가 당첨자의 29.5%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사람도 나왔다”고 말했다. 역시 12월 분양된 서울 양천구 목동파크자이도 6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은 했지만 전용면적 84㎡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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