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
3월 공포 뒤 지자체 조례로 필지분할 규제
3월 공포 뒤 지자체 조례로 필지분할 규제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분할해 매각하는 이른바 ‘그린벨트 쪼개 팔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말 공포된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고 분할 면적과 필지 수 등의 조건이 개발제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때만 허용된다.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규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면적이 200㎡ 이상이면 쪼개기가 허용됐다. 이에 경기 하남과 성남, 고양시 등 위치가 양호한 그린벨트에선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수백개로 잘게 쪼개 파는 투기가 성행했고, 일반인들은 “곧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라는 허위정보에 속아 땅을 사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온실을 이용한 편법 건축물 설치도 규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설치가 허용되는 구조물 중 온실은 유일하게 면적 제한이 없어, 온실 용도로 대형 건축물을 만들고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온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구조와 입지와 관련한 기준을 조례로 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곧바로 조례 제정에 나서면 이르면 상반기부터 이번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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