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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대출 원리금 못갚는 집주인 주택 매입, 임대 지원

등록 2018-11-11 16:38수정 2018-11-11 22:06

LH, 전국 400호 아파트 매입 추진
집주인 매각 뒤 보증부 월세 거주 가능
5년 임대로 거주하면 재매입 우선권
경기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경기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계차주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 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으로 추진된다. 엘에이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맡는다.

엘에이치는 이번 사업에서 전국의 아파트 400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족 기준 500만2590원) 이하인 1주택 가구 중 한계차주가 직접 거주하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 없이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차례로 매입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하게 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은 뒤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주택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 13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엘에이치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13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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