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책임이 앞으로는 상인회 같은 자체 시장관리 조직에게도 부여된다. 또 지금까지 시·군·구별로만 추진해온 시장활성화 사업을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펼칠 수 있게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중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6개월 내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명시해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조직 책임을 강화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전통시장의 화재 및 안전관리를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인조직 자체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설치할 수 있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 추진 상권관리기구를 광역단위 지자체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하면 각 지역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구역별 연계 및 통합, 특성화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전통시장 내 임시시장 개설 민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앞으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 뒤 시·군·구청장은 5일 이내 수리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전통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앞으로 각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화재안전 관리 및 예방에 적극 나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상권활성화 사업도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이 체결 등 상생협력 수준이 높은 곳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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