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중기·스타트업

전통시장 화재예방·안전관리 상인 책임 커진다

등록 2018-06-08 14:48수정 2018-06-08 15:37

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상인조직 책임 강화하는 규정 곧 마련
상권 활성화 관리업무, 기초지자체에서 광역 단위 지자체로 확대
임시시장 개설 신청, 지자체 일정 기간 수리하지 않으면 자동처리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책임이 앞으로는 상인회 같은 자체 시장관리 조직에게도 부여된다. 또 지금까지 시·군·구별로만 추진해온 시장활성화 사업을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펼칠 수 있게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중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6개월 내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명시해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조직 책임을 강화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전통시장의 화재 및 안전관리를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인조직 자체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설치할 수 있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 추진 상권관리기구를 광역단위 지자체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하면 각 지역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구역별 연계 및 통합, 특성화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전통시장 내 임시시장 개설 민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앞으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 뒤 시·군·구청장은 5일 이내 수리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전통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앞으로 각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화재안전 관리 및 예방에 적극 나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상권활성화 사업도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이 체결 등 상생협력 수준이 높은 곳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