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다 실패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업비 회수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창업기업의 사업비 지원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여성 창업기업에는 사업비 지원 때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을 비롯해 올해 기준으로 모두 41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12가지 사업에 적용된다.
통합지침 개정안에는 사업의 ‘성실실패’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이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실한 노력도를 사후에 평가하여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기업이 사업 신청 및 수행 과정에서 증빙해야 하는 4건 서류를 1건으로 축소하고, 매출액과 고용 현황 등 경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수시 제출에서 사업기간 내 1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술보호를 중시하는 정책 변화에 발맞춰 창업기업의 자체 기술보호 노력을 사업지원 대상 선정 평가에 반영하고, 여성기업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 창업기업을 우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에 대응해 창업기업도 사업비 일정 부분의 자부담 의무를 통합지침에 명시했다.
중기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앞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청년창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내용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들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수행 부담을 덜고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창업기업에 편리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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