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기존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개편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운영할 민간 기관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2월 개편된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민간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3개 기관이 수행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인 기보와 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86.2%)과 연구개발 유형(7.2%)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 비중이 컸다. 이러한 제도가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개편으로 보증·대출 유형은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됐고 연구개발 유형과 벤처투자 유형은 확대됐다. 세 유형 모두 지정된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개최해 평가한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해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인력은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심사업무나 벤처·창업 기업 발굴과 육성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기관·단체에서 기업 지원업무 등에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중기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6월 중순께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