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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인정…우선 구매 등 지원

등록 2020-06-09 18:20수정 2020-06-10 02: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르면 이달 중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대표인 상법상 회사나 개인사업자만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이더라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이고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를 장애인이 출자해야 한다. 또 이사장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소유와 경영 기준 설정이 어려운 협동조합연합회는 제외된다.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됐다. 유효기간 연장은 장애인 기업의 관련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은 경감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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