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적용…3년간 한시 운영
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시행일이 6월1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국외 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정식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가져, 이날부터 발생한 국외 상장주식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제도는 오는 2009년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비과세 대상엔 내국인이 국외시장에 투자하는 국외펀드에 가입해 얻은 양도차익뿐 아니라,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가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국외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포함된다. 또 국외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원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역외에 설정된 재간접펀드을 통한 투자 양도차익 역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국내에 설정된 국외 주식형 펀드라 하더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뮤츄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에 투자하는 경우엔, 국외 상장주식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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