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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증권 집단소송 첫 제기

등록 2009-04-14 21:56

투자자들 “손실 숨겨 주가하락 피해” 배상청구
통화 파생상품 손실액을 거짓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탓에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 쪽에서 회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뒤 첫 소송 사례다.

투자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는 14일 굴삭기 부품업체 진성티이씨가 ‘키코’ 손실을 숨긴 채 분기 실적을 거짓 공시하면서 이후 주가 하락을 불러 피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2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피해 대표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어 신문 등을 통해 소송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이들은 모두 원고로 인정된다. 다수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손실을 숨겨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반기보고서상의 파생상품 손실도 축소한 것으로 판단돼, 반기보고서 제출 시점인 지난해 8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인베스트는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진성티이씨 관계자는 “고의로 손실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고,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법 시행 뒤 집단소송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첫 사례가 나온 것”이라며 “판례가 축적돼야 증권 범죄의 피해 구제와 처벌 관행이 만들어지고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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