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현물 방향 다를땐 발동 제한” 최종 승인 앞둬
현물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선물 한 두 계약 탓에 발동돼 시장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업무 규정이 바뀐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진행해온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개편안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최근 마무리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개편안은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 급등락으로 사이드카를 발동해야 할 때,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발동을 제한하는 쪽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에 견줘 5%(유가증권시장)나 6%(코스닥시장) 이상 급등락해 1분 동안 지속될 때 발동된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된 뒤 자동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 18일 코스닥지수가 상승하는데도 선물 9월물이 6.25% 하락해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당시 선물 계약건수는 3건이었다. 올해 들어 코스닥에서 모두 일곱 차례의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당시 선물 계약건수는 1~3건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열 아홉 차례나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네 차례는 1건의 계약으로 발동됐고, 계약건수가 10건을 넘은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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