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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최저임금 ‘시간급 3천100원’ 확정 고시

등록 2005-07-27 14:21수정 2005-07-27 14:22

“저임금 근로자 150만3천명 혜택”
노동부는 9월부터 내년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시간급 3천100원(일급 8시간 기준 2만4천800원)으로 확정해 28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2% 인상된 수준이며,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전체 근로자의 10.3%인 150만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했다.

노동부는 양 노총에서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인상률이 낮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자체 검토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내달부터 한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10∼11월 취약 업종(섬유ㆍ봉제ㆍ고무ㆍ음식숙박업 등)을 선정해 적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자는 이달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을 경우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이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부는 이를 적극 지도ㆍ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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