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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4만원

등록 2005-12-27 08:50수정 2005-12-27 08:50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내년 1월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5천원 인상된다.

또 사회양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5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2006∼2007년에는 최소 55세, 2008년에는 최소 56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가 지급된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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