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 등에게 살해 협박 메일을 보낸 50대 미국 남자가 기소됐다.
미국 메릴랜드 연방검찰은 26일 토마스 패트릭 코널리 주니어(56)를 연방 공무원과 그 가족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에이피>(AP)가 보도했다.
소장을 보면, 코널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주까지 스위스에 있는 암호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해 파우치 소장과 국립건강연구소 프랜시스 콜린스 소장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용어로 가득한 협박 메일을 보냈다.
코널리는 메일에서 파우치와 그 가족이 “길거리로 끌려 나와 맞아 죽은 뒤 불태워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콜린스 소장은 4월 24일 코널리의 암호 처리된 주소로부터 이메일 4통을 받았고, 30분 뒤 파우치 소장은 몇분 간격으로 협박 메일 7통을 받았다. 그중에는 파우치가 “사냥당해 체포된 뒤 고문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란 내용도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코널리가 보낸 메일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강렬한 반감이 담겨 있다고 검찰이 소장에서 밝혔다.
코널리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체포됐다고 미국 연방검찰청 대변인 마르시아 머피가 말했다.
검사 대행 조너선 렌즈너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공직자에 대한 폭력 위협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널리는 유죄가 확정되면 ‘연방공무원 협박죄’로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고, ‘상해 협박 내용이 담긴 주와 주 사이의 통신죄’로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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