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가 2018년 5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이티 관련 행사장에 표시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디지털 검색업체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설정을 꺼놓아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워싱턴 디시와 워싱턴, 텍사스, 인디애나 등 3개 주는 25일(현지시각) 이런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칼 레이신 워싱턴 디시 검찰총장은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어떻게 추적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속였다”며 “구글은 사용자들이 구글의 정보 수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도록 오도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구글 맵이나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위치이력 정보’ 설정을 오프로 꺼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에이피>의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에이피>는 당시 프린스턴대학의 연구자와 함께 구글은 사용자가 위치이력 정보를 꺼놓아도 웹이나 다른 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다른 개인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다며 이런 속임수에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 20억명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디시는 소장에서 “구글은 사용자가 위치 추적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속임수와 불공정한 관행에 의존했고,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글에는 이런 일을 할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다며 위치정보가 2020년에만 1500억달러(179조원)의 수익을 낳은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의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소송이 “부정확한 오래 전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상 사생활 보호기능을 우리 제품에 넣으며 위치정보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 말고도 구글은 이미 여러 건의 소송에 걸려 있다. 텍사스 등 10개주는 2020년 12월 구글을 “반경쟁 행위”로 제소했고, 두달 전인 10월엔 미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및 반경쟁 등의 문제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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