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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위치정보, 꺼놓아도 속임수로 빼내가”…미국 주정부, 구글에 소송

등록 2022-01-26 14:05수정 2022-01-26 14:33

구글 로고가 2018년 5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이티 관련 행사장에 표시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 로고가 2018년 5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이티 관련 행사장에 표시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디지털 검색업체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설정을 꺼놓아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워싱턴 디시와 워싱턴, 텍사스, 인디애나 등 3개 주는 25일(현지시각) 이런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칼 레이신 워싱턴 디시 검찰총장은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어떻게 추적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속였다”며 “구글은 사용자들이 구글의 정보 수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도록 오도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구글 맵이나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위치이력 정보’ 설정을 오프로 꺼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에이피>의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에이피>는 당시 프린스턴대학의 연구자와 함께 구글은 사용자가 위치이력 정보를 꺼놓아도 웹이나 다른 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다른 개인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다며 이런 속임수에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 20억명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디시는 소장에서 “구글은 사용자가 위치 추적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속임수와 불공정한 관행에 의존했고,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글에는 이런 일을 할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다며 위치정보가 2020년에만 1500억달러(179조원)의 수익을 낳은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의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소송이 “부정확한 오래 전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상 사생활 보호기능을 우리 제품에 넣으며 위치정보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 말고도 구글은 이미 여러 건의 소송에 걸려 있다. 텍사스 등 10개주는 2020년 12월 구글을 “반경쟁 행위”로 제소했고, 두달 전인 10월엔 미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및 반경쟁 등의 문제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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