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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니카라과 오르테가 맞수 ‘차모로’, 돈세탁 등 혐의로 8년형

등록 2022-03-23 14:50수정 2022-03-23 16:45

크리스티아나 차모로가 지난해 5월 31일 비올레타 ‘바리오스 데 차모로 재단’의 직원이 경찰에 체포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크리스티아나 차모로가 지난해 5월 31일 비올레타 ‘바리오스 데 차모로 재단’의 직원이 경찰에 체포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니카라과의 야당 유력인사인 크리스티아나 차모로(68)가 8년형을 선고받았다.

니카라과 법원은 차모로에 대해 돈세탁과 기금유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선고했다고 <로이터>가 22일 보도했다.

법원은 추후 다시 법정을 열어 차모로가 8년형을 가택연금 형태로 할지 징역형으로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차모로는 지난해 6월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차모로의 오빠인 페드로 요하킨 차모로도 같은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990년 대선에서 현 대통령인 다니엘 오르테가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비올레타 바리오스 데 차모로의 딸과 아들이다.

크리스티아나 차모르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로 꼽혔다. 체포되기 전 몇몇 여론조사에선 오르테가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선은 차모로 등 유력한 정치인이 적어도 46명 체포되는 등 억압적 분위기에서 치러졌으며, 오르테가가 네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차모로가 ‘비오레타 바이롯 데 차모로 재단’을 통해 몇백만 달러를 받아 정부 공격을 지원하는 등 기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모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적 제거를 위한 시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코스타리카에 망명 중인 또 다른 형제 카를로스 페르난도 차모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르테가 정권이 위기이며 더는 니카라과를 통치할 수도 없고 니카라과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논평 요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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