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미국·중남미

사람 주검을 ‘식물 거름’으로…뉴욕주, 미국서 6번째 합법화

등록 2023-01-02 13:48수정 2023-01-02 16:32

콜로라도, 오리건 등 ‘시신 퇴비화’ 장례 허용
미국 뉴욕주는 31일(현지시각) 이른바 ‘자연적 유기물 환원’이라고 불리는 장례 절차를 합법화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뉴욕주는 31일(현지시각) 이른바 ‘자연적 유기물 환원’이라고 불리는 장례 절차를 합법화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뉴욕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를 합법화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31일(현지시각) 이른바 ‘자연적 유기물 환원’(natural organic reduction)이라고도 불리는 장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이런 장례는 통상적 매장이나 화장과 달리, 인간의 시신을 퇴비화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장례 방식은 시신을 나무조각, 짚, 풀, 자주개자리 등과 함께 특수한 밀폐관에 넣어 미생물이 주검을 분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달 남짓 분해가 끝난 시신은, 열처리로 감염 우려를 없앤 뒤 꽃이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진다.

미국에서 이런 장례가 합법화된 것은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이었다. 이후 콜로라도, 오리건, 버몬트, 캘리포니아가 뒤를 이었고, 뉴욕은 이번에 합법화에 합류한 여섯번째 주가 됐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이런 장례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장례 기업 ‘리컴포즈’(Recompose·재구성이란 뜻)는 이런 장례 방식이 전통적인 매장이나 화장보다 주요 온실가스인 카본 배출을 1톤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찬성하는 이들은 이런 장례가 더 환경 친화적일 뿐 아니라 묘지를 위한 땅이 부족한 도시에서 실용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장례기업 ‘리턴 홈’(Return Home)은 뉴욕 주의 합법화에 대해 “거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거름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쪽도 있다. 뉴욕 주의 가톨릭 주교들은 사람의 몸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럼 다뤄져선 안 된다며 합법화에 반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