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도 기업도 포함…대북 추가 제재 일환일수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를 비롯해 러시아, 인도, 쿠바 등의 7개 기업에 대해 ‘이란 비확산법’ 위반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제재를 부과했다고 4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이 공시한 관보 내용에 따르면, 미 정부기관이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와 부강무역회사의 후계기업 또는 자회사 등으로부터 물자나 기술,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게 금지된다. 또 미국 군수품목록(1995년)에 올라있는 특정 물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방위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금지된다. 관보는 미 국무장관이 상황 변경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앞으로 2년간 제재가 실행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기업 외에도 러시아의 국영무기회사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항공기제작사인 수호이, 인도의 발라지 아미네스와 프라치 폴리프로덕츠, 쿠바의 ‘제네틱 엔지니어링 앤드 바이오테크놀리지센터’ 등 5개 회사의 후계기업과 자회사를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들 해당 기업들이 이란에 장비 및 기술을 이전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며 “해당 기업이나 후계기업 또는 그 자회사에 대한 제재이지 소속 국가나 정부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와 부강무역회사는 지난해 6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목록에 올랐다. 이번 추가제재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후 북한에 대한 단계적 제재조처의 시작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조처는 외국기업들을 자국의 국내법에 종속시키려는 불법적 기도”라고 비난했다. 로소보로넥스포트의 세르게이 체메조프 사장도 성명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똑같은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러시아 무기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불법반입을 막기 위한 미-러 공조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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