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백데이팅’ 행위 첫 중형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을 조작해 더 많은 차익을 챙기는 미국 경영자들의 ‘백데이팅’(Back-dating)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중형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6일 실리콘밸리의 데이터저장 네트워크업체인 ‘브로케이드 커뮤니케이션스 시스템스’의 그레고리 레이스(44) 전 회장에게 징역 21개월과 벌금 1500만달러를 선고했다. 백데이팅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레이스는 백데이팅과 관련해 지난해 8월 회계부정과 사기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에선 이 문제로 현재까지 200여개 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17명의 최고경영자가 기소된 상태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백데이팅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실제보다 훨씬 주가가 쌌던 때로 부여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더 많은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능력 있는 경영자 영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이런 행위에 사실상 눈감아왔다. 미국에서 백데이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증권법 위반이다. 2002년 에너지 기업 엔론 사태를 계기로, 기업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라 스톡옵션이 부여되면 48시간 안에 공시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잘나가는 기업가 집안 출신인 레이스는 브로케이드 주식을 팔아 수억달러를 챙겼다. 그는 이 돈으로 1만2천에이커의 목장과 사냥터, 알래스카의 낚시 별장, 1만㎡ 규모 주택,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