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시민적 권리권 보호와 또다른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후자를 택했다.
미 상원은 9·11 이후 법원의 허가 없이 정부가 미국인들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도록 도운 에이티앤티(AT&T) 등 통신회사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부터 통신회사들의 면책을 뼈대로 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을 찬성 69표, 반대 28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전했다. 법안을 지지해온 조지 부시 대통령은 곧바로 “때늦은 감이 있다”고 환영하면서, 가능한 빨리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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