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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8 15:25 수정 : 2005.04.28 15:25

미 육군은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것과 같은 가혹한 신문 기술을 명백히 금지하는 새 신문 교범을 준비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8일 육군 관계자들을 인용 보도했다.

`대인첩보수집작전'이란 제목으로 나올 새 신문 교범은 13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포로들의 입을 열기 위해 발가벗기기나 오랫동안 불편한 자세로 놓아두기, 급식제한, 경찰견을 이용한 위협, 잠 안 재우기 등 수사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사 관행은 지난 2003년 가을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문제의 가혹행위들이 무더기로 일어났을 당시 교범에 나와 있는 수사기법에 포함돼 있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금지돼 있지도 않았다.

군 수사관들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나 당시 이라크 주둔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리카도 산체스 중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교범에 나와 있지 않은 가혹한 신문기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처음에는 허용했다가 이를 철회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진술했다.

토머스 갠지 육군 대인 첩보 및 방첩국장은 개정판 신문 교범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포로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의자를 벽에 던질 수는 있지만 어떤경우에도 포로를 겨냥해 던져서는 안 된다는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새 교범이 기존 교범과 마찬가지로 제네바 협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사례별로 보다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지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교범은 육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대다수 수감시설을 육군이 운영하는만큼 육군 이외 부대들도 육군의 정책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교범은 중앙정보국(CIA)의 신문까지 간섭하지는 안고 있지만 아부 그라이브와 같은 육군 수감시설에 CIA가 이른바 `유령 수감자'로 불리는 미등록 포로들을 수감해서는 안 된다고 새로 명시했다.

개정된 교범은 육군을 비롯한 미군 전반의 광범위한 신문 및 수감 정책 개혁계획의 일환으로 육군 정보센터 사령관인 바버라 패스트 소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육군은 헌병대 및 첩보 관계자들의 훈련 및 기율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작업에들어갔으며 앞으로 3년 안에 구금작전에 관한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들로 구성된 35개 부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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