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인적 사용 죄 아니다"..가톨릭계ㆍ학부모 반발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가톨릭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의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전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초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부터 300여㎞ 떨어진 로사리오 시에서 최근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된 5명의 청년에 대해 내려졌다.
대법원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는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할 것이었고, 제3자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처벌할 경우 당사자의 전체 인생에 결함을 남길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이거나 대마초보다 독성이 강한 마약일 경우, 과다한 양을 소지했을 경우,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밀거래 행위에 연루됐을 경우 등은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마약단속법 위반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2만6천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70% 정도가 마약 밀거래가 아닌 복용 및 소지 혐의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톨릭계와 청소년을 자식으로 둔 학부모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마약 사용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마약 사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가톨릭계도 "사법부가 매우 해로운 판결을 내렸다"며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아르헨티나 여론조사기관인 이바로메트로(Ibarometro)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7%가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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