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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비자장사’ 한인 어학원장에 실형선고

등록 2009-09-01 23:21

미국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한인들에게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학생비자(F1)를 발급받게 한 뒤 수업료만 받고 취업하도록 하는 어학원을 편법운영을 해오다 적발된 애틀랜타 한인 어학원장에게 징역 3년10개월이 선고됐다.

찰스 파넬 연방판사는 8월31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시 소재 한인 어학원 `휴매나 랭귀지 러닝센터(HLLC)' 원장 심 모(47) 씨에 대해 이민서류 위조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

파넬 판사는 또 출소 후 3년 간 보호관찰형을 선고하고, 현금 2만4000달러의 압류토록 판결했다.

심 씨는 지난 6월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협상을 벌여왔으며, 31일 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해야한다. 함께 기소된 HLLC의 매니저 박 모(36.여) 씨도 지난 8월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심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고, 한인사회에 공개사과문을 발표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박 씨 등 휴매나 직원 7명에게 서류 위조 및 불법 비자 발급을 지시한 실질적 주모자로서, 서류 몇 장으로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민사기의 특성상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네스 스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지부 특수요원은 "이민사기는 단순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민국은 앞으로도 이민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 연방검찰과 ICE는 지난 4월20일 HLLC와 알파레타에 있는 박 씨의 아파트를 급습, 두 사람을 체포하고, F1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에 사용된 각종 기기와 컴퓨터 파일, 학생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 어학원은 2006년 ICE에 연방 교육부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유학생.교환방문 프로그램(SEVP)에 가입하고, 입학허가서(I-20) 발급 자격을 받아낸 뒤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인과 아시아계인들로부터 수천달러의 돈을 받고 I-20와 함께 관련 서류를 위조해 F1 비자를 취득,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 (애틀랜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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